미디어 : 다문화TV뉴스
발행일 : 23.08.07 09:19 | 업데이트 : 24.10.31 00:00
장혜영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
【서울 = 다문화TV뉴스】 이상숙 기자 =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7일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 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