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커플 F6신청시 / 건강진단서 관련자료 정리 / 2023.04.13시행
기존에 정리했던 "한러커플의 결혼이민비자 F-6-1 신청에 대하여 ( F6 자료정리 )" 글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추가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반드시 체출하실 재외공관에 재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러부부(커플) 배우자(F-6-1/F-6 가목) 비자발급 신청 시 배우자 및 한국인 건강진단서 필수 / 2023.04.13 시행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에도 준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면제) ※ 혼인단절자(F-6-3/F-6 다목)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 |
각 재외공관별 관련글
주러대한민국 대사관 | 공관 지정병원안내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29/view.do?seq=1209338&page=4 |
블라디보스토크 총여사관 | 공관 지정병원안내 아스클레피(Vladivostok, str. Gamarnika 3B) - 발급비용: 5,150루블(결핵진단서 발급 비용 별도) - 방문시간: 평일 09:00 - 12:00(예약전화: +7-423-279-0000) https://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798/view.do?seq=1346392&page=2 |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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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ru-irkutsk-ko/brd/m_8685/view.do?seq=1322111&page=1 |
한국내 의료기관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이용 제출시
1. 의료기관 마다 검진항목이 다르니 의료기관에 전화하셔서 국제결혼 건강건진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세요.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글에 첨부한 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 참조.
러시아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후 제출시
러시아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시 체출양식(러시아어)
* 지정병원이 없을경우 아래 양식에 관련된 병원을 돌아다니며 받은 검진을 취합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본 글 첨부파일 참조)
2023.10.15
폴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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