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부부 아이]의 복수국적 출생신고, 그리고 선천적 국적부여에 대하여...


소소한 이야기

글쓴이 : 폴텐 | 작성일 : 2023.09.06 22:18
업데이트 : 2024.09.01 07:36

[한러부부 아이]의 복수국적 출생신고, 그리고 선천적 국적부여에 대하여...

 러시아_국적법제2장_번역본.pdf


* 첫째. 매번 얘기해도 행정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사 아닙니다. 정말 또 얘기하기 지칩니다.

* 둘째. 어느분 말씀처럼, 공유 차원에서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지 제 경험도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 셋째. 국적에 대한 자세한 것은 러시아법무부 그리고 한국법무부에 문의하세요.



먼저, 이 글을 쓰기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야 하는지...

이미 "한국주재러시아대사관"에 아이의 국적을 신청하신 한러커플 선배님들이 있음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한국법무부 소속 국적과에 확인하고 정리해볼까 했는데..

오늘 아이의 국적관련 이 올라왔네요.

답변겸... 정리겸 글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한국인과 러시아인 부부의 "한국출생 아이" 의 "국적"에 대한 글입니다."


기준은 "러시아""한국" 양국에 "부부의혼인"이 둘다 되어있는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더욱 혼란스러우실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 또한 한러부부이며 한국출생의 자식을 둔 아빠로서...

그간의 지난 사연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러시아의 국적법"에 따르면....(러시아법 2002년 5월 31일자 개정)


러시아인 + 외국인(한국인)  러시아의 영토외에서 2세(자식)의 출생시

러시아는 러시아 시민의 아이에게 "시민권신청"에 의한 후천적 국적을 부여 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외국인(즉,한국인) 부모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무국적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결과적으로 선택국적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한국 중 국적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불가 / 선택국적 / 만18세까지 선택가능)


러시아에 아이를 등록할경우(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 흔히 우리는 러시아측 출생신고라 부릅니다.)

한국 법무부 국적과의 지침 자의에 의한 후천적으로 시민권 획득사유

(간이귀화 / 한국정부의 법무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 해당하므로

- 본 글 상단의 첨부문서 15page 러시아 국적법 2장 14조 6항 a 참조 -


아이가 "러시아인"이 됨과 동시에 법적(한국 국적법)으로는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 한국에 러시아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못합니다.

- 한국법무부에서 러시아는 안받아줘요.

- 출입국 국적과 가서 싸우면서 뒤집어 놨습니다. 들은 케이스 있다고...

- 그랬더니 기등록된 케이스 없다고 국적과 전산망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참조자료*

1.한국주재러시아대사관 - 아이의 출생신고와 시민권신청으로 구분.

자세한 러시아 국적법 조항이 기술되어 있음.

https://korea-seoul.mid.ru/ru/consularservices/consular_services/citizenship/

2.각국의관계국적법.doc - 출처: 법제처 / 발간:법무부 90페이지~ 참조. 러시아의 국적법이 기술됨.

https://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AI10PPBV163RCYNNMZGT&FL_SEQ=30756

3.러시아 국적취득과 복수국적 가능여부 - 외교부 / 자진타국적취득 및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됨.

https://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20/down.do?brd_id=2413&seq=813945&data_tp=A&file_seq=1



이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1.

아이의 "부" 또는 "모" 러시아인인데... 저게 말이 되냐? 입니다.

저도 그것때문에 한국 국적과랑 싸웠습니다 만...

근데, 국적이란 것 또한 각국의 ""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일 뿐이니....

법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선천적" 국적이 없는 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 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2.

한국주재러시아대사관 에서는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한다는데?

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문제인거지요....

1) 한국은 한국인 자녀의 출생시 출생위치와 상관없이 선천적 국적을 부여합니다.

2) 러시아는 한쪽 부모가 러시아인인 부부의 자녀출생시 출생위치에 따라 선천적 국적부여에 제한사항을 둡니다.

러시아 영외의 출생 아이에 대해서 "후천척"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나다.

따라서 합법적으로는 한러부부의 한국출생 아이의 경우 "한국출생신고" 후에는 러시아측에 "간이귀화" 형식의 국적신청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출생아이는 '무국적사유'만 러시아측의 '선천적 국적부여 사유'입니다.)



3.

근데... 러시아 대사관에 출생신고(국적신고)할때... 아이가 아닌 부모가 동의서 제출이니까,

자의에 의한것이 아닌타의에 의한 국적취득이잖아?

네... 저도 이걸로 국적과 직원이랑 싸웠습니다. 이해가 안돼서요.

국적과의 답변은.

"미성년자의 부모동의는 한국법상 자의에 의한 동의로 간주한다"

입니다. 즉, 부모가 동의 했더라도 자의로 동의후 후천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4.

주변에 한국출생에 한국 출생신고 후 복수국적 취득한 아이들이 존재하는데?말도 안돼!

이부분은 많은 오해로 인해 국적보유를 믿고계신 분들입니다.

(위 3.러시아 국적취득과 복수국적 가능여부 - 외교부 문서 참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한편으로는 혹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법으로 따져보면 엄연히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국정부에 국적상실에 대해 한국정부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정부가 모르고 있을 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적과 직원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적과의 답변은.

"저희도 개인별로 따로 추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시 우연히 적발 또는 제보, 재외공관의 요청이 있을시

확인후 해당인에 대해 국적을 상실처리" 합니다.

(한국국적 상실기점은 아이의 러시아시민권 취득일 기준)


5.

그러면... 일단 러시아국적 취득하고 배째면 되는 것 아냐?

추후 한국에 국적회복신청 , 그리고 그간의 아이의 한국인으로서의 혜택 권리 그리고 정부지원등 대한 과징금 및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벌금등.... 재고해야 할 상황들이 많주 많습니다.... 법은 법이니까요.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러부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우선 아이의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만18세까지 아이의 선택을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짜피..."선택국적" 이니까요.


6.

근데... 걸려도 벌금이 별로 없다는데?

한국인으로 국적회복을 하기위한 벌금이 적다는 사례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국적을 포기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블로그 및 글들만 많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정부는 벌금을 취하지 않습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기에... 동포비자 발급에도 제한을 걸고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최소한 찾아본 바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이와같은 국적회복건으로 벌금을 90%정도 할인해줬다는 이야기 또한 아직 못찾았습니다.


7.

그럼... 그냥 한국국적 포기하면 되는거네?

네. 그럼 됩니다. 이미 아이는 외국인(러시아인) 이니까요....

근데... 그럴꺼면..... 그냥 만18세 지나기 전에 국적을 "선택" 하는 것이 훨씬 깔끔 한데요?



8.

비슷한 케이스가 다른나라에도 있나요?


"호주" 또한 호주인 + 한국인 의 한국 출생 자녀에 대해 "후천적"국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국적과에서 말하기를...

따라서 호주인과의 혼혈아이들은 대부분 "한국국적을 포기" 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9.

근데... 아이가 한국국적이든 러시아든... 어짜피 부모국적인데 상관있나요?

맞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싫습니다.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개인취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이를 한국인으로 꼬셔볼 생각입니다.

싫다면... 아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10.

이건 자문자답 했던 것인데요.....

진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물음 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복수국적 처리하고아이가 러시아시민인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면?

내 배우자가 아이와 아이러시아 여권으로 러시아로 출국하면......

그리고 양육권 싸움을 해야한다면...?

네. 러시아에서 재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아이는 러시아인 이니까요.

한국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한국 법원에서 혹여 재판 한다해도... 한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겠지요......



11.

그렇타면... 한러부부 간의 선천적 복수국적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러시아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러시아출생 아이는 선천적 국적을 양국에서 부여받습니다.

(부부 중 엄마가 한국인경우 한국법, 원정출산 부분에 의해 아이 복수국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케이스들 말고

한국출생 혼혈아이의 합법적인 복수국적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알려주세요.저도 필요합니다.




두서없고 길고 불편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07.21 폴텐 드림.






마지막으로....


본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따라올 한러커플 후배들을 위해 본 모임에 동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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