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한국의 국적법(이중/복수국적/귀화)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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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한국의 국적법의 상관관계"
러시아 배우자와 살면서, 배우자 또는 아이의 국적에 대한 몇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러시아인이 한국인이 되는 경우(한국인으로 귀화)
- 러시아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한국국적법 6조 간이귀화 요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외국인배우자[F-6]-> 한국인 복수국적 허용, 한국국적법 제 6조,10조,13조,하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자료 참고)
- 러시아국적법 제1장 6조
2. 한국인이 러시아인이 되는 경우(러시아인으로 귀화)
- 한국인이 러시아인으로 귀화하는 경우입니다. 복수국적 유지 불가. (한국국적법 제15조에 의함, 예외사항 있으나 일반적인경우 해당없음)
- 한국출생 아이의 경우 러시아국적 취득시(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국적보유신고 불가 케이스임)
상세내용 링크 : https://한러부부모임.kr/v1/article/2/1/
- 한국국적법 제11조 :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출처: 국적법 일부개정 2022. 9. 15. [법률 제18978호, 시행 2022. 10.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한국국적법 제9조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아이 출생시 국적 취득의 상태는?
- 한국출생 아이의 경우 : 한국/선천적국적부여 , 러시아/후천적 국적부여 (러시아영토 이외에서 러시아는 출생시 후천적 국적부여)
한국국적법 제 15조 제1항,16조,17조,18조
- 러시아출생 아이의 경우 : 한국/선천적 국적부여, 러시아/선천적국적부여 (잡음을 피하기위해 러시아 -> 한국 순으로 출생신고할것)
러시아에서 아이 출생시, 한국인 엄마의 경우 원정출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 요건에따라 복수국적 불가함. (하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자료 참고)
4. 한국출생인 -> 러시아국적취득 -> 한국인귀화?(복수국적) 가능여부
-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불가. (한국 국적법 제9조)
-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기존에 한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 회복만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절차의 경우 반드시 국적회복후 타국의 국적을 포기(대한민국만 선택)해야 하며 관련국의 공문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한국 국적법 제10조 1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4
- 폴텐 드림
CC BY NC ND
* 참조자료 *
1.법령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AST_SEQ=1082&CTS_SEQ=28028&ETC=5&searchNtnl=RU&nationReadYn=Y
2.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0412110529902.hwp&rs=/viewer/result/202309
3.국적법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EC%8B%9C%ED%96%89%EB%A0%B9
4.국적법 본문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81808&q=%EA%B5%AD%EC%A0%81%EB%B2%95&nq=&w=lawod§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1695488096868
[추가 참조자료]
*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에 관한 정리 / 작성자 : 주 보스턴 총영사관 / 작성일 : 2021-02-22
원문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77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o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o 원정출산자 :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1.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경우
1) 서약 대상
o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o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된 자
o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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