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다문화TV뉴스
발행일 : 23.08.10 06:00 | 업데이트 : 24.10.31 00:00
최연숙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
【서울 = 다문화TV뉴스】 이상숙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