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5.19 09:38 | 업데이트 : 26.05.20 09:20
의왕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의왕시민으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의료·돌봄·장례 지원의 경우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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