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4.28 16:42 | 업데이트 : 26.04.29 15:18
도, 신혼·출산가구 주거 부담 완화 추진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이며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최대 1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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