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3.20 09:50 | 업데이트 : 26.03.20 12:48
아산시, 양육 공백 '영·유아 가족돌봄 수당' 지원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육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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