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8.31 17:04 | 업데이트 : 26.08.31 17:35
신혼부부·출산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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