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8.31 14:22 | 업데이트 : 26.08.31 14:34
신혼·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접수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은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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