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3.15 21:16 | 업데이트 : 26.03.16 05:22
중구의회 추진 '공용차량 주민활용 조례'
이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배려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게 무료로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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