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2.10 15:18 | 업데이트 : 26.02.11 12:42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적 표기 민원접수' 조례 개정안 발의
또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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