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1.04 16:30 | 업데이트 : 25.11.05 00:27
"불법체류자 가족부양 입증땐 체류 허용"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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