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0.09 16:43 | 업데이트 : 25.10.09 20:44
서구, '착한서구 공유차량' 본격 운영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의 구성원이다.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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