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0.09 14:26 | 업데이트 : 25.10.09 19:44
'착한 동행' 광주 서구, 주말 공무용 차량 주민에 무상 대여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은 19세 미만)이다. 운전자는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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