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0.09 10:30 | 업데이트 : 25.10.09 16:13
광주 서구, '공무용 차량' 주민에 무상 대여
[사진=박진형 기자]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의 구성원이다.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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