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9.25 19:26 | 업데이트 : 25.09.26 14:38
양산시, 추석 황금연휴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이용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정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다만 유류비·통행료·범칙금 등 제반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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