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9.04 13:40 | 업데이트 : 25.09.05 09:54
광주 북구, 공무용차량 주민에게 무료 개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 유효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공유 차량은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이며 가구당 월 2회, 연속...
[바로가기]
© Copyright 2023 by 폴텐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