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


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8.01 13:04 | 업데이트 : 25.08.02 14:21

천안시,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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