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7.30 11:56 | 업데이트 : 25.07.31 05:37
화성특례시, 제3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본격 착수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은 “양성평등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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