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4 14:48 | 업데이트 : 25.04.25 09:59
인천시, 산후조리 요금 일부 감면하는 제도 마련
이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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