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2 17:08 | 업데이트 : 25.04.23 10:49
중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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