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2 11:18 | 업데이트 : 25.04.22 16:15
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추진
참여 자격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0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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