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1 07:08 | 업데이트 : 25.04.21 14:09
대전 중구, ‘보듬 카(Car)’ 무상대여 서비스 본격 시작
구체적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단,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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