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0 23:58 | 업데이트 : 25.04.21 13:39
노원구가족센터, 7~18세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노원구가족센터가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의... 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외에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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