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0 15:32 | 업데이트 : 25.04.21 12:39
대전 중구,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 카(Car)' 시행
서비스 대상은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다. 신청은 이용 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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