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0 13:22 | 업데이트 : 25.04.21 11:39
대전 최초 공용차량 무상대여 보듬Car 서비스 시작
이용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증 1명이 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다. 보듬카 대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용 시작일 기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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