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13 11:11 | 업데이트 : 25.04.14 14:01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감면 비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 등이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 3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 순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산후조리 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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