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11 15:04 | 업데이트 : 25.04.13 16:57
홍성군, 둘째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경감
감면 비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는 10% 순으로 나타났다.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바로가기]
© Copyright 2023 by 폴텐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