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5.20 13:48 | 업데이트 : 26.05.20 21:54
목포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6월 접수...7~18세 대…
목포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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