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국제운전면허증 안내 및 유의사항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와 함께 현지 운전면허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한 차량 인수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러시아 및 겸임국 아르메니아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운전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 내무부에서는 외국 시민권자와 임시 체류허가자 또는 임시 거주권자는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13에서 17항에 기술된 조건으로 러 연방내에서 외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에 근거하여 차량 운전이 허용된다고 하였는 바, 여권 및 자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및 번역공증문을 지참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동법 개정 이전 대사관에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 해드리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 국제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만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링크 참조)
https://ru.mofa.go.kr/ru-ko/brd/m_7330/view.do?seq=1328146&page=1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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