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국제운전면허증 안내 및 유의사항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와 함께 현지 운전면허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한 차량 인수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러시아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운전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 내무부에서는 외국 시민권자와 임시 체류허가자 또는 임시 거주권자는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13에서 17항에 기술된 조건으로 러 연방내에서 외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에 근거하여 차량 운전이 허용된다고 하였는 바, 여권 및 자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및 번역공증문을 지참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 공지(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과 관련 운전면허 제도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동법 개정 이전 대사관에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 해드리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 국제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만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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