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대통령령 제377호에 의한 개인예금의 동결조치 해제를 위한 대통령령 제550호
26.8.4일자로, 대통령령 제377호에 따른 저축성예금 계좌 동결을 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550호가 발표됨에 따라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게시합니다.
대통령령 제550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a)개인이 예치한 은행예금, b)지점, 대표사무소 등이 예치한 은행예금은 대통령령 제95호의 적용을 받지않음
제2조) 개인, 대표사무소, 지점 등은 2026.6.1. 이후 현재까지 C-type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저축성예금이 동결된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거래은행과 접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대통령령 제550호(비공식 한글번역)
첨부 2. 대통령령 제550호(원본)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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