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재외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안내(~4.27까지)
[재외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안내(~4.27까지)
2026.4.16.(목)
헌법개정안이 2026.4.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및 과거 재외선거 신청과는 별개로 4.27(월)까지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을 하셔야 재외국민투표에 참여 가능하며, 실제 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 신고·신청 기한 : 2026.4.8.(수) ~ 4.27.(월) 까지
□ 대 상 자
국외부재자 신고 :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에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 신고·신청 방법(택1)
1) 온라인 신고·신청
- 링크: https://ova.nec.go.kr/cmn/main.do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2)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
- 작성 예시에 따라 신청서(양식 별첨) 작성 및 서명한 후 스캔하여 주러시아대사관 신고·신청용 이메일(*개인정보(e-mail)*.kr" data-hyperlink-id="se_9641b224-c830-43ce-85c7-03cff7ac9de7" href="mailto:*개인정보(e-mail)*.kr"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gb(22, 63, 199);" target="_blank">*개인정보(e-mail)*.kr)로 제출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 가능
3) 공관 방문 신고·신청
- 주러시아대사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신고
- 공관 주소: ул.Плющиха 56, стр.1, г.Москва
- 운영 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30-14:00, 근무일 기준)
첨부 : 1. (양식)신고신청서
2. (예시)국외부재자신고서
3. (예시)재외투표인등록신청서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30
첨부파일: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