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러시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방문국에서 마약류 등 규제 약물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약품은 물론 당뇨약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2. 이에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아래 러시아 연방관세청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의약품 반입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 국경 통과 시 개인용 의약품 반입 규정 (「유라시아경제연합회 국경을 통과 시 개인용도 의약품 반출입 규정」)
ㅇ https://customs.gov.ru/fiz/pravila-peremeshheniya-tovarov/lekarstvennye-sredstva
ㅇ https://customs.gov.ru/storage/folder_link/2021/09-14/ENap9hgG/lec.png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물질 목록
ㅇ https://customs.gov.ru/folder/12442

※ 본 안내는 러시아 연방세관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러시아 관계 당국(세관, 보건당국 등)의 판단 사항입니다.
※ 러시아 정부의 의약품 반입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내 출국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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