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주의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9.03 00:00
업데이트 : 2026.09.04 02:52

[주러대사관]러시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주의 안내

1. 최근 해외 방문 시 국내에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령상 규제 약물로 분류되어 입국 과정에서 억류되거나 압수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국 시 의약품 성분 규제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러시아 국경 통과 시 개인용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출처: 러시아 관세청)

https://customs.gov.ru/fiz/pravila-peremeshheniya-tovarov/lekarstvennye-sredstva


ㅇ 마약류 및 향정신성으로 지정된 성분 목록(출처: 러시아 관세청)

https://customs.gov.ru/folder/12442


ㅇ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시 필요 서류(출처: 러시아 관세청)

https://customs.gov.ru/storage/folder_link/2021/09-14/ENap9hgG/lec.png


- 러시아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의약품 명칭 및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의료 증빙 서류(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 지참 및 세관 신고 필수

-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세관 검사관이 신고서 작성 내용 및 종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66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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