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9.08 09:05 | 업데이트 : 25.09.08 15:17
남창진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조례…
조례에 따르면 교육은 연령별로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1960세) △노년기(60세 이상)로 구분하고, 계층별로는 노년층·장애인·외국인(다문화 포함)으로 분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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