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9.04 10:30 | 업데이트 : 25.09.04 19:51
광주 북구 “공무용차량 ‘무료’로 이용하세요”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양육, 자녀 중 한 명이 19세 미만인 가정) 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유효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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