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임시체류시 주의사항 정리 / 2023.12.22


자유게시판

글쓴이 : 폴텐 | 작성일 : 2023.12.22 17:28
업데이트 : 2024.09.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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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임시체류시 주의사항 정리 / 2023.12.22

 이민국 외국인 업무 관련 기본정보 04231212.pdf

참조 : https://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518&page=1



문서의 내용중 한국인 배우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 10가지를 발췌하였습니다.


저희 모임분들은 러시아에 적어도 년에 한번정도는 다녀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 볼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 : 원문엔 아래내용 외에 국적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기존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미발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무비자 입국(비자면제협정)> 

❍ 기간 : 외교/관용여권 90일, 일반여권 60일(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사증면제협정 대상 :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 가능(협정 상 체류기간은 준수하여야 함.  => 60일 이상일 것을 추천

   - 사증소지자 : 사증유효기간+6개월 이상

❍ 입국시 유의사항

   - 신여권 발급 시 구여권 상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불허 및 송환(벌금부과 가능)

   - 사증면제협정(1회 최대 연속체류 60일)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체류기간 계산은 본인 책임

❍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의 경우 사증 필요 => 무비자 입국하여 활동시 처벌 대상  

  - 사증소지자의 경우 사증에 표시된 기간 시작 전 입국 시 입국거부될 확률 높음

  - 무비자로 입국 후 해당 사증으로 체류할 수 없고, 유학 등 해당 사증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출국 후 해당 사증으로 다시 입국해야 함

❍ 2022.10.2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주요내용2

<거주(체류지) 등록> 

❍ 근거 :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

❍ 내용 : 외국인은 거주지 도착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외국인 거주등록 신청 및 외국인 거주지 도착 신고

   - 예외1 : 호텔 등 숙박업소 또는 리조트, 캠핑, 관광기지, 요양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에 도착일로부터 다음 1근무일 이내 이민등록과에 외국인 거주지 도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이 휴무일(연휴 중 휴무일 포함)에 거주지에 도착한 경우 휴무일(연휴) 후 첫 근무일 이내 거주지 도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예외2 :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체류지 이동일로부터 30일 까지 등록 의무 면제

❍ (외국인 집주인) 러시아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도 주택(거주등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20.6.8)

❍ 등록신청 : 거주등록 의무자(주택 제공자)가 이민국 등에 방문하여 신고

  - 방문 등록 : 이민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및 신고

  - 온라인 신청 : 국가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Gosuslugi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수 있음.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주택 제공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해외 있는 외국인 · 외국법인 · 외국단체인 경우(도착신고서 + 공증된 주인의 동의서 추가 제출) 

❍ 등록교부 및 반납 : 신청서 하단에 체류지등록필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외국인은 여권, 출입국신고서,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야 함. 

   - 과거에는 등록증 반납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주요내용3

< 출입국카드 분실> 

 ❍ 러시아 연방에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입국시 발급받는 출입국카드를 항시 소지해야 하며 러시아에서 떠날 때 러시아 연방 출입국 심사대에서 반환되어야 한다.(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출입국법 제25조 9) 

 ❍ 출입국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관할 이민국 혹은 종합민원센터(МФЦ)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출입국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미소지한 채로 출국 시 2,000~5,000루블 가량의 벌금 및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행정 위반법 제18.8조 1.1) 

 ❍ 원칙적으로 카드 분실시 이민국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일주일에 1일(예를 들어 금요일)만 해당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출국일에 맞춰 재발급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단기간 체류한 여행객의 경우 이민국에서 카드 없이 그냥 출국하라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병수비대에서도 여행객이 분실한 것에 대해 문제없이 출국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국경수비대가 출국을 불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주요내용4

<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출국금지> 

 ❍ 외국인의 임의적 입국 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26) :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민국 심사결정에 따라 입국금지될 수 있음  

    1) 통관, 세관 규정 위반 


###########################
본 글의 자료가 D/B 업데이트 중 유실되었습니다. 

#재외공관공지 #블라디보스토크 #체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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