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재외국민등록 안내(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좋은 점)
재외국민등록 안내(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좋은 점)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좋은 점 | |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 |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필수 절차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정정•︎정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행정절차 간소화의 시작 |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등기 대리신청시 재외국민등록자는 인감증명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거주사실 증빙 등 활용 | 해외거주 사실의 증빙도 재외국민등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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