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공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2.13 00:00
업데이트 : 2026.02.13 18:52

[이르쿠츠크영사관][공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2월 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 #이르쿠츠크영사관 #공지사항 #@R4NT133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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