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공지]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과 관련 운전면허 제도 설명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과 관련 운전면허 제도 설명
2024.3.29.(금)
개정된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 관련 연방 법률」의 시행일(24.4.1)을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문의가 있어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23.7.13. “러시아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 안내” 旣 공지
1. 연방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시행일(4.1) 이후 외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없고 러시아연방 발급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후 1년간은(25.4.1까지) 간단한 절차에 의해 러시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운전면허 종별 M, A, A1, B, B1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합격 및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필요
나. 기타 종별에 대해서는 운전교육 이수, 필기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합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이 필요
2.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관련 법률 제25조 12항 하단과 14항에 근거하여 자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총영사관 번역공증 운전면허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간 재외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 제25조 15항을 차용하여 우리 면허증의 러시아어 번역공증을 해왔으며 현지 경찰들도 크게 문제를 삼지않아 왔으나 최근 개정 도로교통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단속이 강화되며 현장 경찰관에 의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25조 15항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 러시아와 상호주의에 기반한 양자간 협약에 의해 러시아어로 공증된 번역본과 해당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된 국가로 원칙적으로는 법률 제25조 14항에 근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비엔나협약’,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제네바협약’
따라서 同 법률 시행일(4.1.) 이후로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은 하지 않을 예정이오나 필요시 우리 국제 운전면허증의 러시아어로의 번역공증은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 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나 원활한 업무를 위해 1일 선착순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업무 시간(07:30~22:00/ 한국시각 기준)에 맞춰 가급적 일찍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발급 기간은 1주~2주 정도 소요되며 해외배송을 하지않는 관계로 국내 지인 앞으로 수령 하신 후 국제우편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의 이해를 돕기위해 법률 해당 조항의 원문과 번역본(법률 조문 특성상 의역을 하였음을 참조)을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703
첨부파일:
#상트영사관 #공지사항 #@R3NT134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