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관련 운전면허 제도 재공지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관련 운전면허 제도 재공지
2025.6.10(화)
우리 대사관에서는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관련 연방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재외국민들이 준비하셔야 할 내용을 기 안내드린 바 있으나 관련 문의가 있어 다시 한번 동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지난 ’23.7.10 동 법률을 개정하며 외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러시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러 연방 발급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단기 체류가 대부분인 재외국민에 해당)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 시행일(’24.4.1) 이후 단속 유예기간(’24.4.1~’25.4.1)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 최근 임시체류허가자(РВП)에 대한 운전면허 문의가 있었는 바, 장기 거주권자의 러시아 운전면허증 소지를 유도하는 법 개정 취지상 임시체류허가(3년)의 기간을 고려할 때 영주권자에 준용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러시아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동법 개정 이전 대사관에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 해드리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 국제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정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의 이해를 돕기위해 법률 해당 조항의 원문과 번역본(법률 조문 특성상 의역을 하였음을 참조)을 다시한번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025
첨부파일: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