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6.04 00:00
업데이트 : 2025.06.04 23:51

[상트영사관]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안내

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안내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2024년 11월 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를 시행하여 관련 제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1단계 시행

 - 근거법률 : 2024년 11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

 - 대상자 공항 또는 육로 입국하는 외국인

 ※ 적용예외 벨라루스 국적자러시아 연방 주재 외교공관장·영사기관장 및 그 가족외교공관·영사기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외교·관용여권 소지자러시아 연방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6세 미만 외국인

 - 시행시기 : 2024.12.01.2026.06.30.

 - 제공정보 안면 사진촬영 및 생체정보(지문제공

 - 대상공항 도모데도보·세레메체보·보누코보·주콥스키 공항

 - 육로검문소 마슈타코보 검문소

 

2. 2단계 시행

 - 근거법률 : 2024년 11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

 - 대상자 공항 또는 육로 입국하는 외국인

 ※ 적용예외 벨라루스 국적자러시아 연방 주재 외교공관장·영사기관장 및 그 가족외교공관·영사기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외교·관용여권 소지자러시아 연방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6세 미만 외국인

 - 대상장소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장소

 - 시행시기 : 2025.06.30.2026.06.30.

 - 제공정보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안면 사진촬영(생체정보 제외)

 - 제공방식 : 외국인은 입국 전 RuID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입국신청서와 생체정보 전송(안면사진 정보만 전송지문정보 필요 없음러시아 입국 72시간 전긴급상황인 경우 4시간 전)

 ※ 1단계 시행 대상인 모스크바 지역 4개 공항 및 마슈타코보 검문소는 안면사진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공항에서 얼굴 및 생체정보 제공은 의무임)

 

 o 다만 2단계 "러시아 입국외국인 입국전 모바일앱을 통한 생체정보 제공"는 시범기간 (25.06.30~26.06.30)으로서 RuID 모바일앱을 통하여 입국신청서 및 생체정보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님.

 o 따라서입국 전 RuID 모바일앱을 통하여 입국신청서 및 생체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항공기 탑승 불허 및 러시아 입국불허 사유 아님

 ※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정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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