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생체정보 수집 관련 안내
<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생체정보 수집 관련 안내>
2025.5.28(수)
러시아 연방정부가 2024.12.01부터 시행한 「2024년11월1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호」관련(24.12.11. 당관 홈페이지 공지), 2단계(러시아 입국외국인 입국전 모바일앱을 통한 생체정보 제공(25.06.30~26.06.30)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11월1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호」관련,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전 RuID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입국신청서 및 생체정보전송(안면사진정 보만 전송, 지문정보 필요 없음)
- 2단계 "러시아 입국외국인 입국전 모바일앱을 통한 생체정보 제공"는 시범기간 (25.06.30~26.06.30)으로서 RuID 모바일앱을 통하여 입국신청서 및 생체정보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님
- 따라서, 입국 전 RuID 모바일앱을 통하여 입국신청서 및 생체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항공기 탑승 불허 및 러시아 입국불허 사유 아님
-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입국 시 공항에서 얼굴 및 생체정보(안면사진, 지문정보) 제공은 의무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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