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공지]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지문, 사진등록 의무 관련 정보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3.01.30 00:00
업데이트 : 2025.04.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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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쿠츠크영사관][공지]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지문, 사진등록 의무 관련 정보 안내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지문, 사진등록 등 의무 관련 정보 안내

 

2023.07.04.(화)


러시아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를 규정한 러시아 외국인지위법 

개정 (22.7.14) 관련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207140110?index=0&rangeSize=1

 


< 건강검진 관련 의무 >

o 근거 : 외국인 지위법 제6조(임시거주), 제8조(영주거주), 제13조(노동활동)

  - 임시거주, 영주거주,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o 내용 :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노동목적 방문자 :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검진 받아서 제출

  - 노동활동 관련 없는 목적 +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 90일 이내 건강검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 

  - 적용 제외 : ➀ 6세 미만 어린이, ➁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 ➂ 기타 국가기관의 대표부 직원 ➃ 90일미만 체류자(노동목적 제외) ➄ 영주권 및 임시거주 허가(PBП) 

 o 유효기간 :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 단, HQS(고도전문인력) 비자 소지자는 기존 1년에서 2022년7월14일부터 근로허가 연장때까지(통상 3년)로 연장됨

 o 건강검진 검사 목록 : ➀ 마약 및 향정신성 유해약물 복용여부, ➁ 에이즈 ➂결핵 ➃한센병 ➄ 매독

 o 건강검진에 필요한 서류 : ➀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 ➁ 러시아어로 번역,공증된 여권 원본 및 사본 ➂ 비자사본, ➃ 거주등록증 원본 및 사본, ➄ 출입국카드 원본 및 사본

 o 유효기간 :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 주요질문 )

 o (의료검진 기관) 건강검진 병원 목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첨부파일 참고 바람

 o (출국과 재검사 필요여부)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또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나요?

  -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o (HQS 비자 소지자) 22년 7월14일 이후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는데, 그전에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HQS의 경우 2022.7.14.부터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검사를 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1년, 그 이후 검사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그 기간 내에는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o (검사결과 제출) 검진 결과를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 (답변) 건강검진 완료 후 4~5 영업일 이내에 결과서를 받을 수 있음. 결과서 사본을 본인이 직접 내무부 지역부서(regional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이민국 또는 종합이민센터 등을 의미)에 제출해야 함(원본은 본인 소지) 


 o (출국과 재검사 필요여부)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또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 지문등록, 사진촬영 관련 의무 >

 o 근거 : 외국인지위법 제5조(임시체류), 

 o 대상 : 체류목적 및 기간에 따라 의무가 부여됨(2021,12,29부터)

  ※ 지문 및 사진등록은 의료검진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

  - 노동목적(체류기간 관계없음) :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파텐트(단기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

  - 노동활동 관련 없는 목적(90일 초과 체류 예정시) :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지문 및 사진촬영 의무 부과

  - 적용 제외 : ➀ 6세미만, ➁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 ➂ 기타 국가기관의 대표부 직원

#이르쿠츠크영사관 #공지사항 #@R4NT13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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