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러시아 운전면허 개정법 시행 날짜 도래 관련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1.10 00:00
업데이트 : 2025.04.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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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영사관]러시아 운전면허 개정법 시행 날짜 도래 관련 안내

러시아 운전면허 개정법 시행 날짜 도래 관련 안내


              2025. 1. 10. (금)


2025. 4. 1 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의 러시아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도로교통 안전 관련 연방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바, 러시아 영주권을 소지 중이신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해 연해주 교통당국은 한국인 영주권 보유자의 경우 자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려온 바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러시아 운전면허 취득 절차 (평균 2-3개월 소요)

        1) 면허용 신체검사 진행

        2) 지역 운전 전문 학원에서 교육 이수 (전문 강사와 필기·실기 교육 진행)

        3) 교육 이수증명서와 신체검사 결과서를 지참해 지역 내무부 교통국 면허시험장에 필기·실기 시험 접수, 지정된 날짜에 참석해 시험 응시

          - 시험 접수시 신청서, 여권, 교육 이수증명서, 신체검사 결과서, 사회보장번호(SNILS) 제출 필요

        4) 시험 합격 이후 운전면허 수령(발급 비용 2,000루블,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



   2.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상기 개정법 대상이 아니며 기존 연방 내무부 지침(2015. 4. 13.자)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후 운전이 가능합니다.


   ㅇ 단, 주재국의 공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러시아 내 등록된 공증사무소에서 면허증 번역·공증 필요 


   ㅇ 러시아 횡단 여행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실 방문객들께서는 러시아 번역·공증사무소를 통한 작업이 통상 5~7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해 가급적 총영사관 공증 후 사용할 것을 권장


       ※ 국제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공증이 필요 없으나 검문 시 경찰관들이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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